첫 번째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코로나 19 이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이었던 은행 업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 영업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은행 창구 방문 시 방문 영업점 방문일시, 방문 시간, 상담 업무 등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kb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중 은행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약 방법은 갖고 계신 휴대폰에서 각 은행사 앱을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또는 타행 atm의 이용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넷째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기기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현금 거래 금액이 축소됩니다. atm에서 카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현금 입금 한도가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본인의 카드나 통장 없이 입금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 또한 1일에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다섯째
비대면 계좌 계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에 금융사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대면 계좌 개설 감정에 있어서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나 도용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용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 인식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일 동안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의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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